강민국 의원, 5대 강력 범죄 소년범 ‘보호처분 제외’…소년법 개정안 발의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6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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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살인·강간 등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보호처분’에서 제외시키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것으로, 현행 소년법상 전과가 남지 않는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의 경우 799건 가운데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또 강간의 형사처벌 비율은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1.4%(764건 중 11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의 형사처벌 비율은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였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가운데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판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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