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명 이상 피해 예상 시 ‘집단 분쟁조정’ 신청 가능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4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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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앞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다. 이는 담당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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