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심불량’ 공익법인 53곳 적발…‘기부금을 생활비로’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3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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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기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155억원, 예상세액 26억원)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주요 위반 사례. [자료=국세청]

 

또 출연재산 미보고와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위반금액 318억원)됐다.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앞서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공익법인은 의료·장학재단인이 대거 포함돼 있고,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공익법인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다. 사적사용·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국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개에 대해서도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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