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15만원 상향 조정…설날·추석 ‘30만원’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4:00:32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부터 시행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으로,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따라서 올해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10월4일이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물품 외에 유가증권 가운데 물품과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자연재해와 경기불황,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