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기능 개선 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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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14개 제품 판매·통관 차단 등 조치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공동조사를 진행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은 국내 통관단계에서 음양곽, 시트룰린 등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돼 사전 통관 보류돼 16개 제품에 대해서만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성기능 개선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 제품 광고 및 섭취방법.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제품, 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은 실네타필, 타다라필,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다. 또 12개 제품에서는 반입 차단 원료인 음양곽, 카투아바, 무이라 푸아마,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 머쿠나 프루리언쓰, 마랄 루트, 부티수퍼바가 검출됐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미국산이 가장 많고, 중국과 영국, 캐나다산도 포함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와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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