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래, 남편 전처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괴롭힘에 SNS도 폐쇄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6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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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이자 방송인 정다래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남편의 전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16일 업계 및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다래는 남편 A씨의 전처인 B씨를 허위 사실 및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정다래. [사진=SNS 캡처]

 

정다래는 B씨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해 왔고,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가 하면 사진을 이용한 1인 피켓시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다래의 게시글과 그의 지인을 통해 A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편인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지난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진행했고, 이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 명의로 했다. 이혼 후 재산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전처의 양육비 근거는 2017년 9월, 위장이혼 당시의 판결문이다. 하지만 2021년까지 같아 살았고, 2021년 11월에 사실혼이 폐기됐다”며 “이를 기점으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전처가 재산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정다래를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정다래에게 연락해 지속적으로 괴롭혀 전처를 명예훼손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전처와의 이혼에 대해 A씨는 ‘외도’와 ‘폭력’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양육권을 지키려고 하자 ‘애들 다 죽여 버릴 줄 알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받았고, 어머니께서 아동학대로 전처를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다래는 지난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수영 여자 평영(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2015년 부상 후유증으로 은퇴해 방송인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비연예인인 A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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