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검찰 ‘배임 혐의’ 기소로 첫 법정 출두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7 1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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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 개인회사 GNS하이넷에 43억6500만원 무담보 대여
검찰, 채권회수 조치 않는 등 업무상 의무 위배로 불구속 기소

[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27일 회사 자금 수 십억원을 본인 개인회사에 대여해 제너시스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출두했다. 윤 회장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27일 윤홍근 BBQ 회장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사이 총 28차례에 걸쳐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GNS하이넷에 무담보로 제너시스의 자금 43억6500만원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GNS하이넷은 지난 2013년 6월 윤 회장과 자신의 아들이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윤 회장은 백석현 GNS하이넷 대표로부터 경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NS하이넷은 그러나 2013년부터 자본금 10억원을 전부 사용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들었고, 2016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GNS하이넷의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제너시스의 자금을 대여한 후 채권회수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윤 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지난 2021년 4월 “윤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해 손해를 끼쳤다”며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윤홍근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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