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출퇴근길 자전거 신호위반해 교통사고 나면 산재인정 안돼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3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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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은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호위반, 즉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A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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