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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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앞서 지난 2월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

 

과기부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들 인증제도는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달 강도현 제2차관 주재 SaaS 기업 간담회를 비롯한 정보보호·SW산업계 협·단체 및 주요 수요기업, 제도별 인증·평가기관 등과 다수의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인증 기간과 인증 비용,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인증 획득 이후 해마다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평가방식을 서면평가로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과 행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보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현장 점검을 도입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현장평가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를 줄이는(평균 1100만원→500만원) 한편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 해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평균 5→2개월)하고,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에는 해마다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해 시험 기간(15일→1~2일)과 수수료(1300만원→700만~1400만원)를 대폭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원 내외 수수료를 2000만원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또 인증·시험기관, 산업계, 민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절차 간소화 및 시험 수수료의 근본적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해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SW 품질인증(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원 감면) 대상도 확대되고,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현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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